○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심리치료비 실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전세피해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은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문가 및 의사와 상담, 치료를 받고 지출한 비용
· 상담료, 진료비, 약제비 등(건강보험공단 부담분 제외)
서비스목적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 기여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심리치료비 실비 지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