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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심리치료비 실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한없음마감
지원내용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심리치료비 실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전세피해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은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문가 및 의사와 상담, 치료를 받고 지출한 비용 · 상담료, 진료비, 약제비 등(건강보험공단 부담분 제외)
서비스목적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 기여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심리치료비 실비 지원)” 검색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진료내역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등 - 진료비영수증, 약제비영수증 등(건강보험 적용 금액 명시)
신청기한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최대지원금액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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