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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상시모집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방법: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에 환급 신청 -> 지원여부 결정 -> 개별 지급계좌에 본인부담금 현금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가 지원
서비스목적
출산과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신청방법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후 보건소에 환급신청 -방문신청 : 동작구보건소 8층 모자건강센터방문 -우편신청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 동작구 보건소 모자건강팀 -온라인신청 : 정부24
구비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상세) 통장사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건강증진과/02-820-9603||건강증진과/02-820-9564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3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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