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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부설주차장 개방> ○ 건물주(학교장 등)와 동작구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개선, 방법시설 설치 및 주차장 운영수입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 <지원내용> ○ 주차장 시설개선비 - 건축물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ㆍ (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ㆍ (전일)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학교 부설주차장 :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ㆍ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연장 개방시(2년 이상) ㆍ (1회) 최대 10백만원 ㆍ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 주차운영수익 보전(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 - 주차수익 보전 지원 : 5면 이상, 최초 2년간 ㆍ 최대 30백만원 ○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 소규모 주차면수(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시 ㆍ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 <사업 외 지원>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 시설물) -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 감면
신청방법
○ 동작구청 주차관리과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구비서류
○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보조금 신청서 ○ 부설주차장 개방 약정서 ○ 부설주차장 개방 동의서 ○ 부설주차장 개방 견적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주차관리과/02-820-1793
근거법령
주차장법(제19조, 제13항)
최대지원금액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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