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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 가구 직권 선정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명절(설, 추석)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8
최대지원금액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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