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금액 (월24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216,000원 / 2등급 192,000원 / 3등급 168,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24,000원 / 2등급 48,000원 / 3등급 72,000원
○ 제공기간 : 6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서비스목적
임신부터 자녀양육까지 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을 통하여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에 따른 심리 및 정서적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서 가족 전체 기능 향상을 도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 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의사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또는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이용자(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조회) 등
정신건강 증진센터 등 의뢰 공문
○ 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의사소견서/진단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소견서,
임신 중 받았던 우울증 검사 결과지, 의사 진단서(또는 치료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3순위 : 초산인 임신부
임신 확인증, 주민등록등본(초산 확인용)
○ 친족 및 아동복지시설 담당자의 경우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주민등록등본, 시설아동 증빙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