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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50만원 - 장애아동 1회 100만원
서비스목적
보호대상아동이 입양된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 노량진로 32길 79.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 방문신청 >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부서 구비)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에 한함) - 예금통장 사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아동여성과/02-820-9271
최대지원금액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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