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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서비스목적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수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수리의뢰서, 예산소진시 수리비지원불가 동의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
근거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최대지원금액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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