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구비서류
사망증빙서류, 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복지정책과/02-820-9041
최대지원금액
20만원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