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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 지급시기 : 설날, 추석, 상시 - 지급금액 : 시설아동(5만원씩 총2회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10만원씩 총2회 지급)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월20만원, 상해보험료 월1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시설아동은 시설 개별 후원계좌로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명의계좌로 지급 (※위탁아동 중 본인 소유의 계좌가 없는 아동은 위탁보호자의 계좌로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 지급 ○ 관할 동주민센터 - 본인 또는 대리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아동여성과/02-820-9266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아동복지법(제4조)
최대지원금액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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