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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 - 소유자 부담비용의 60%,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범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에 한함), 사회화교육 및 훈련비
서비스목적
유실·유기동물 입양으로 소요된 소유자 부담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유도 및 입양 활성화
신청방법
- 방문: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보건소 5층 생활건강과 반려동물정책팀 - 이메일: hans10@ydp.go.kr
구비서류
1. 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 발급) 2. 입양비 청구서 3. 통장사본 4. 진료비 영수증, 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5. 동물등록증 사본(동물등록은 내장형으로 해야함) 6.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증
신청기한
입양 후 1년 이내.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근거법령
동물보호법(제4조)
최대지원금액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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