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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서비스목적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명단 통보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문의처
생활보장과/02-2670-4070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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