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서비스목적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 금천구청(아동청소년과)에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1호 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근거법령
입양특례법
최대지원금액
200만원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