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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서비스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명절격려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함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절차 없음 : 담당자가 시스템(행복e음)에서 수혜대상 가구를 직접 추출하여 지급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가족정책과/02-2627-1468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최대지원금액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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