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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아(만3~5세) 운영비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해당 월 최소 1일이상 출석)
서비스목적
외국인유아의 보육료 부담 및 외국인 밀집지역 어린이집 운영난 우려에 따른 지원
신청방법
미신청(조건 충족시 자동적용)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가족보육과 민간보육팀/02-860-3014
최대지원금액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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