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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출생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신생아와 동일세대원)에게 출생축하금 지원 - 셋째아: 60만원 지급 - 넷째아 이상 : 200만원 지급
서비스목적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양육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서비스 신청(보완 요청 시, 방문 필요)
구비서류
출생축하금 신청서, 통장사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가족보육과/02-860-3013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최대지원금액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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