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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서비스목적
돌봄이 필요한 국민기초새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아눕를 확인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신청방법
○ 방문 상담 - 주민센터 : 대상자 적격 여부, 홀몸여부 등 판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860-2821
근거법령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7조의2)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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