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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상시모집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등 지원 - 임신초기검사(혈액검사,소변검사) : 10주 이전 - 임산부 기형아검사 : 16~18주 2차 쿼드검사 - 임신성 당뇨검사 : 24주~28주 ○ 출산 후 유축기 대여(2개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강서구보건소 1층 모성실
구비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신확인증(산모수첩) 및 신분증 ○ 외국인(다문화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확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문의처
건강관리과/02-2600-5499||건강관리과/02-2600-5917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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