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등 지원
- 임신초기검사(혈액검사,소변검사) : 10주 이전
- 임산부 기형아검사 : 16~18주 2차 쿼드검사
- 임신성 당뇨검사 : 24주~28주
○ 출산 후 유축기 대여(2개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강서구보건소 1층 모성실
구비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신확인증(산모수첩) 및 신분증
○ 외국인(다문화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