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우려 1인가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100% 이하)
※ 제외대상
- 유사 서비스(밑반찬·도시락·경로식당 등 복지관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 가사지원, 요양보호기관 가사지원 등)
- 돌봄SOS센터 식사지원 대상자(서비스 종료 후 신청가능)
○ 지원가구: 1,500가구(※24년 800가구)
○ 지원규모: 가구당 월3만원(연 36만원)
○ 사업내용
-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내 반찬가게(가맹점) 협약 추진
- 쿠폰 이용권을 제작·배부하여 지원대상자가 반찬가게(가맹점)에 방문·구매
- 대상자별 필요 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사후관리
서비스목적
사회적 고립가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식생활을 지원하여 고립으로부터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외부 활동 및 영양식단을 유도하여 건강을 도모하고 고독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