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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형 긴급복지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생계지원 (최대 300천원) - 공과금(전기,가스,수도 등) 통신요금 등 3개월 이상 체납가구, 1년이내 체납 금액만 지원 ○ 의료지원 (최대 300천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해결하기 어려운 자 ○ 주거지원 (최대 1,000천원,생애1회) - 임대주택 입주 예정 또는 임대보증금 상향으로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자 ○ 이사비지원(최대 500천원,생애1회) - 관내 거주 중 주거지 이전으로 비용이 발생한 가구 ○ 특별의료비지원 (최대 1,000천원, 생애1회) - 치과치료, 간병비, 검사비, 정신병원, 요양병원 입원비로 위기에 처한 가구 특별의료비지원
신청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체납서류 증빙서류 , 의료비 지출 영수증 등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양천구 복지지정책과/0226204603
근거법령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20조)
최대지원금액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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