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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상담심리 지원(상담서비스 제공)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상담서비스 제공
서비스목적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어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 및 마음건강 회복 등 삶의 질 향상을 도모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방문신청(주소지 동주민센터,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 대리신청, 외국인신청,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온라인신청 불가 -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 추가서류 : 위임장(신청인이 성인인 경우) 혹은 법정대리인 신청서(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관련서류 ※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대리신청 가능 · 외국인신청 추가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비동의 시 추가서류 :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1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구비서류
신청서(신분증 지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기타(상담)
문의처
양천구청 환경과/02-2084-5472
근거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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