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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급시기 : 매년 설,추석 명절 전(연 2회) * 지급대상 : 지급일 기준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 연 2회 각 30,000원 * 지급방법 : 직권주의(별도 신청 불요)
서비스목적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원을 통해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숭고한 정신 선양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해당없음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복지정책과/02-2620-4599
최대지원금액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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