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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
서비스목적
입양아동의 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여 입양을 축하함과 동시에 국내 입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신청방법
◌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마포구청 11층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로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가능) ◌ 지급방법: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 ◌온라인 신청후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필요함.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입양 확정 증명원 또는 입양사실 확인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마포구청 가족정책과/02-3153-8618
근거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최대지원금액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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