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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 지원방법: 연1회(8월~9월사이), 동주민센터 통해 전달
구비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
신청기한
8월~9월 경 접수 예정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어르신동행과/02-3153-8857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3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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