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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 - 1세대당 2만원,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미신청(기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여성가족과/02-3153-8932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최대지원금액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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