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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1인당 200,000원 지급
서비스목적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복지정책과/02-3153-8808
최대지원금액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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