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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매월 100,000원 지급(신청한 달부터 만 7세가 되는 전달까지/ 최대84개월) ㅇ (여성장애인) 2020.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남성장애인) 2023.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신청월 이전 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1.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2. 통장사본 3. 신분증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0-1288
최대지원금액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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