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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공통)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시 추가 제출) -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 졸업증명서 -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재학증명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기재)
신청기한
연 1회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형태
이용권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0-1268
근거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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