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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축하·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보호대상아동 연말위문금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졸업축하금 지급 - 대상 : 연1회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 금액 : 시설보호아동(15천원/인), 가정위탁아동(20천원/인), 가정위탁아동졸업축하금(30천원/인) - 별도신청없이 지급기준일(당해연도 12월 중) 지급 처리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가족정책과/02-351-6205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최대지원금액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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