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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명절에(설,추석)에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에게 1인당 2만원 지급
신청방법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희망이음 시스템으로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명절 전 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교육장애인복지과/02-2116-3310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최대지원금액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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