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상시모집
지원내용
○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시행 ○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서비스목적
임산부ㆍ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맞춤형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
신청방법
○ 임신기초검사, 기형아검사 등 - 보건소 방문신청, 전화상담 ○모자건강증진교실 - 온라인 신청, 전화 상담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증 - 임산부 수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서비스(의료)
문의처
지역보건과/02-2091-4554
근거법령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3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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