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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 ○ 서비스금액: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
신청방법
강북구청 4층 청소년과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 1부 2.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청소년과/02-901-2525
근거법령
입양특례법
최대지원금액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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