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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지원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신청기한
26.9.1.~26.9.18.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근거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최대지원금액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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