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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경로우대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 - 대상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 감면율 : 2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교육지원과/02-2241-2424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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