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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안전숙소 운영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한없음D-47
지원내용
○ 무더위 안전숙소 운영 - 운영기간 : 매년 7월 ~ 8월 중 폭염 특보 발효시 - 운영장소 : 성북구 관내 지정된 호텔 등 숙소 - 이용대상 : 만65세이상 저소득 어르신 등 - 이용방법 : 거주동 주민센터신청후 확인증을 지참하여 숙소 이용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 - 매년 7월~8월 중 폭염특보 발효 시에만 신청 가능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기한
2026.07.01 ~ 2026.08.31
지원형태
이용권
문의처
성북구 도시안전과/02-2241-3612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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