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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음
신청기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민원여권과/02-2127-4461
근거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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