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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담관 제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부동산 상담관 제도 -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 주1회 매주 화요일 상담 서비스 제공 (시간 14:00 ~ 17:00)
신청방법
○ 방문, 유선신청 가능 - 장소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1층) - 전화 : 02-2127-4215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기타(상담)
문의처
부동산정보과/02-2127-4215
근거법령
공인중개사법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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