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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상시모집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7359)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근거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최대지원금액
1억원
온라인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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