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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장애인 휠체어 서비스 신청서 및 수리의뢰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63
근거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최대지원금액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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