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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근거법령
긴급복지지원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최대지원금액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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