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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연 120만원 지급 : 월 10만원 × 12개월 - 매월 25일 지급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보훈예우수당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팩스민원)발급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통장압류 등의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 작성 제출 시 3촌 이내 친척 계좌로 지급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최대지원금액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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