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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최대지원금액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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