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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신청방법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1641
근거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최대지원금액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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