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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자동지급(명절격려금 신청 필요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최대지원금액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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