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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서비스목적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자가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하여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일부 면제
신청방법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본인신청만 가능
구비서류
서류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감면대상자 모바일 신분증 및 지문 조회로 확인.
신청기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지원형태
기타
문의처
민원여권과/02-2286-5229
근거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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