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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개인별 200,000원 지급
서비스목적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복지정책과/02-2286-5019
최대지원금액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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