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한없음마감
지원내용
가구당 5만원 지원
서비스목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에 월동대책비 지원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신청불필요 -
신청기한
2025년 11월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최대지원금액
5만원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