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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1월~2월, 7월~8월 / 월별 2만5천원 지원
서비스목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확률이 높은 미혼모부 한부모가족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최대지원금액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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