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산후조리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상시모집
지원내용
○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혜택알리미'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구비서류
○ 방문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입금계좌통장사본(산모명의) ○ 온라인신청: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건강관리과/02-2286-7151
근거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최대지원금액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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