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상시모집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임신확인서류 신분증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문의처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070||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87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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