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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